#1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의료비(본인부담액)
#7○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8- 1급 : 47.50%
#9- 2급 : 34.20%
#10- 3급 : 22.80%
#11- 4급 : 11.40%
#12- 5급 : 4.75%
#13○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14○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5- 1급 : 1,500%
#16- 2급 : 1,080%
#17- 3급 : 750%
#18- 4급 : 500%
#19- 5급 : 250%
#2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21언제인가요?
#22접수기관 별 상이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방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2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8-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29-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30-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1-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3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3-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4-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5-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6-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7-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8문의처
#39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40그 밖에 참고할 정보
#4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2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4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44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4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