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4○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8○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9○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10○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11○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18-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1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20-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21-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22○ 대리인 확인서류
#23-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24-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25문의처
#26시·군·구청 · 전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1555-4582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9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9
#31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