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4○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9○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10언제인가요?
#11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6○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17문의처
#18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전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23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