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유아 및 노인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6○ 기초 생활 수급자
#7○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참전군인
#9○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10○ 기초 생활 수급자
#11○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12○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13○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16○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17○ 병역명문가
#18○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9○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20○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2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2무엇이 달라지나요?
#23○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24- 구분 입장요금 비고
#25· 어른 1,000원
#26·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27·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28○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29-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3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6-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3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3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40-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41- 병역명문가
#42-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44-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45-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46언제인가요?
#47상시신청
#48어떻게 신청하나요?
#49기타 온라인신청
#5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1무료 관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장애인증, 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52문의처
#53국립수목원 · 전화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031-540-2000
#54그 밖에 참고할 정보
#5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5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57선정기준: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5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