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7-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9*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10언제인가요?
#112026.2.2.~2026.11.30.
#12(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구비서류)
#17○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18○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19-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20<만 19세 이상>
#21-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22-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23<만 14세-18세>
#24-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25-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6-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7-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28-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29-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30<만 14세 미만>
#3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2-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33-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34-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35- 본인 신청:
#36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37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38<복지시설 발급>
#39-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40-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41문의처
#42주민센터 · 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43그 밖에 참고할 정보
#4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5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4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47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48이전 출생자)
#4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50-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5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