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8○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9언제인가요?
#10상시신청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신청인 제출서류
#15-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16○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7-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18문의처
#19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24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