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연령) 만 60세 이상
#4○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5○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9○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10○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11○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 제출서류
#18-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9-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2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2-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3*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24문의처
#25보건소 · 전화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26그 밖에 참고할 정보
#2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8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2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30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31○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32○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