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13○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4○ 학업계획서(선택)
#15문의처
#16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1600-3005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1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2-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23○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24-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6○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