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7-(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8언제인가요?
#9게시일: 2022.
#101.
#117.
#12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해당없음
#17문의처
#18자활정책과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7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