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4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5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9언제인가요?
#10게시일: 2024.
#116.
#1217.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8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19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20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21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22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23문의처
#24가족지원과 ·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29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