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4ㅇ 0세 : '25.
#51.
#61 이후 출생 아동
#7ㅇ 1세 : '24.
#81.
#91 ~ '24.
#1012.
#1131까지의 출생아동
#12ㅇ 2세 : '23.
#131.
#141 ~ '23.
#1512.
#1631까지의 출생아동
#17ㅇ 3세 : '22.
#181.
#191 ~ '22.
#2012.
#2131까지의 출생아동
#22ㅇ 4세 : '21.
#231.
#241 ~ '21.
#2512.
#2631까지의 출생아동
#27ㅇ 5세 : '20.
#281.
#291 ~ '20.
#3012.
#31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321.
#331.
#34~ '19.
#3512.
#3631)
#37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381.
#39~ '13.
#4012.
#4131까지의 출생아동
#42※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43(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44무엇이 달라지나요?
#45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46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47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48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49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0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51-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52-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53*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54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55-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56-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57-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58언제인가요?
#59게시일: 2025.
#602.
#614.
#62상시신청
#63어떻게 신청하나요?
#6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6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66ㅇ 신청인 제출서류
#6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68-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69-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70문의처
#71영유아재정과 · 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72그 밖에 참고할 정보
#7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74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7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04
#76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77ㅇ 0세 : '25.
#781.
#791 이후 출생 아동
#80ㅇ 1세 : '24.
#811.
#821 ~ '24.
#8312.
#8431까지의 출생아동
#85ㅇ 2세 : '23.
#861.
#871 ~ '23.
#8812.
#8931까지의 출생아동
#90ㅇ 3세 : '22.
#911.
#921 ~ '22.
#9312.
#9431까지의 출생아동
#95ㅇ 4세 : '21.
#961.
#971 ~ '21.
#9812.
#9931까지의 출생아동
#100ㅇ 5세 : '20.
#1011.
#1021 ~ '20.
#10312.
#104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051.
#1061.
#107~ '19.
#10812.
#10931)
#110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111.
#112~ '13.
#11312.
#11431까지의 출생아동
#115※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11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1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