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5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난임치료휴가
#9-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10○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11-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12언제인가요?
#13게시일: 2025.
#144.
#1523.
#16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17어떻게 신청하나요?
#18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1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22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23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4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25문의처
#26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9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고용보험법(제75조)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31선정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32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3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