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4-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5-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9-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5.
#124.
#1324.
#14상시신청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기타 온라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19-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20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21문의처
#22퇴직연금복지과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25
#26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27-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28-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