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7-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8언제인가요?
#9게시일: 2025.
#107.
#1116.
#12상시신청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직접입력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17(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8문의처
#19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1350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24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