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7● (2012.7.1.이전 등록)
#8-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9- 2급 : 102만 8,000원
#10● (2012.7.1.이후 등록)
#11-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12-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5.
#159.
#1615.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신청서
#22문의처
#23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6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28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