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7● 태극 : 57만 원
#8● 을지 : 56만 5,000원
#9● 충무 : 56만 원
#10● 화랑 : 55만 5,000원
#11● 인헌 : 55만 원
#12언제인가요?
#13게시일: 2025.
#149.
#1515.
#16상시신청
#17어떻게 신청하나요?
#18방문신청
#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신청서
#21문의처
#22보상정책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27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