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4○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5-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6-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7-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8-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9-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10※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11○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12○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13-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14-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15-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16※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17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0무엇이 달라지나요?
#21○ 노인 안검진 사업
#22○ 검진항목
#23-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24-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25○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26○ 수술비 지원범위
#27-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28-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29*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30※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31-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2언제인가요?
#33게시일: 2025.
#349.
#3515.
#36상시신청
#37어떻게 신청하나요?
#38방문신청
#3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0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41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42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43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44문의처
#45노인건강과 · 전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46그 밖에 참고할 정보
#4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8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4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8
#50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51○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52-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3-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4-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55-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56-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57※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58○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59○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60-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61-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62-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63※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64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