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8~34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6*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7※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8※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9※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10□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11*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12**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1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14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15*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16□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1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18□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19□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20※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21□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22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24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25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26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27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8*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29ㅇ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30"□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31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33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34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5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36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7*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38ㅇ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39□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40-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41-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42-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43(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4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45무엇이 달라지나요?
#46"□ 단기프로그램
#47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48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49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50□ 중기 프로그램
#51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52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53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54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55□ 장기 프로그램
#56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57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58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59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60언제인가요?
#61게시일: 2025.
#621.
#6322.
#64상시/기관 공고 확인
#65어떻게 신청하나요?
#66신청방법
#67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68*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69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70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71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72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73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74그 밖에 참고할 정보
#75선발방법: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76기타: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77※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78정책 소개: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79정책 분야: 일자리 > 취업
#80사업 기간 안내: 사업 운영기간: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8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8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