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5~39세
#4소득 조건: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8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9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10*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11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12※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6.
#151.
#1620.
#172026.
#181.
#1920.
#20~ 2026.
#2112.
#2210.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25○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26○ 온라인 신청
#27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28○ 이메일신청
#29ywh9698@korea.kr
#30○ 오프라인신청(방문)
#31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사업 운영기간: 2026.
#341.
#351.
#36~ 2026.
#3712.
#3831.
#39정책 소개: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40정책 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41지원 규모: 189명
#4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