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2026년 기준 2019.
#41.
#51.
#6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1.
#10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112.
#12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6.
#151.
#169.
#172026.
#181.
#199.
#20~ 2026.
#2112.
#2231.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25상시접수)
#26-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27※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28-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사업 운영기간: 2026.
#311.
#321.
#33~ 2026.
#3412.
#3531.
#36기타: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37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38-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9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40정책 소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41정책 분야: 주거,주거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42지원 규모: 1,230명
#43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