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요건 조성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9~45세
#4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0 ~ 160%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
#5추가 자격 조건: 공고일 기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 45세 기준중위소득 60 ~ 160%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환산액 60만원 이하) 거주자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월세 임차료* 또는 전세 대출이자 월 25만원** 이내
#9* 월세 임차료 : (보증금 x 4.5% ÷ 12개월) + 월세
#10**1인 가구(월 20만원), 2인 이상 가구(월 25만원)
#11언제인가요?
#12게시일: 2026.
#1310.
#1421.
#15상시/기관 공고 확인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 신청(인구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①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서【서식 1】
#20②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서식 2】
#21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3】
#22④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23⑤-1.
#24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25⑤-2.
#26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27⑥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준 1부(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 등록된 경우)
#28※ 본인과 부・모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 본인 1부,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29※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30☞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31⑦ 주민등록초본
#32- 주소변경 이력 포함, 병역 사항 포함
#33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과세 지역 반드시 “전국”으로 조회
#34- 가구원 모두 각각 발급(2인 거주 시 2명 모두 발급)
#35※ ‘과세 내역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36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37-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가능
#38▸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39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40-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며, 신청일 현재 날짜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이어야 함
#41⑪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42- 전세 : 대출 관련 증빙 서류(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은행에 인터넷 신청
#43- 월세 : 월세 이체 내역서(이체 확인서) 제출 / 신청자(청년)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
#44⑫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45⑬ 위임장【서식 6】 (해당하는 경우 제출)
#46-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접수하는 경우
#47그 밖에 참고할 정보
#48선발방법: 해당없음
#49정책 소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요건 조성
#50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51지원 규모: 120명
#5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