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법무부 원문을 매일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시점 원문을 한 벌씩 보관합니다. 아래에서 두 버전을 골라 문장 단위로 비교하고, 각 버전의 고정 링크로 “그때 원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AM 10:00 버전과 2026. 10. 22. AM 06:59 버전 · 빠진 문장은 빨간 취소선, 새 문장은 초록.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8문장 동일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근거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