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게시일 2023. 5. 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2023. 5. 8.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해당없음
스마트농산과 · 전화 스마트농산과 043-220-3616
광역시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2026-08-0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유기질비료 지원 정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지원조건은 보조금과 지방비,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각 접수기관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해보세요. 또한,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등 다른 농업 관련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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