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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게시일 2025. 7. 9.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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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배우자
    •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3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7. 9.

2026.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 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자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의 이자 지원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1자녀 이상 가구에 연 3.5% 이자 지원을, 그 외 가구에 연 3.0% 이자 지원을 해요. 또한,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1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907&bnefType=all&svcId=62800000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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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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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7. 9. AM 09:00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인천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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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5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임산부·영유아현금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청년·신혼아동·청소년현금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현금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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