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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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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자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자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자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언제인가요?

사업전년도 1월~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정책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산물 재배자와 생산자단체는 유통센터 조성, 저장 및 건조 시설 건립, 유통차량과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배 경력 5년 이상인 생산자에게는 유통차량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냉동탑차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계화 가공작업을 위한 장비를 지원받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맞춤형 농지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54826&bnefType=all&svcId=SD0000010825

같이 보면 좋은 글

맞춤형농지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0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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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자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요건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