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원문이 여기서 끊긴 것으로 보여요 - 공식 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소진 전까지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자금소진 전까지
방문신청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각 지역 농축협 · 전화 각 지역 농축협 0000
중앙행정기관
2026-08-14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정책은 경종, 과수, 원예특작 농업인과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에게 경영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농업경영 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은 각각 농가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재해 대책 경영 자금은 법령에 의한 재해와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법령에 의한 재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을 결정하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 자금은 대출 사업으로 개인의 신용 등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해보세요. 또한, 맞춤형농지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원문이 여기서 끊긴 것으로 보여요 - 공식 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