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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게시일 2024. 7. 25.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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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 2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3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 1
    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식사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7. 25.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문의처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선정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 2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3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대상자가 되려면 청·중장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상태와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하고,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해요. 서비스는 기본적인 돌봄과 가사 지원 서비스부터 식사 관리, 심리 지원, 휴식 지원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자체에 문의해 이용권을 받아보세요. 이외에도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3106&bnefType=all&svcId=1352000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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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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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4. 7. 25. AM 09:00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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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 1
    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