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게시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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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전역 시 일정수준 이상의 목돈 형성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18년 출시되어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비과세 정기적금 상품
소득 무관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 - (국방부)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법무부)대체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하여 적금 가입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전역시 일정수준 이상의 목돈 형성 지원 - (1% 이자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 기본금리에(5%수준) 추가하여 1%의 이자를 만기해지시 국가재정으로 지원(’21.10월 ~ ’23년 납입분까지) * 이원화된 지원금 지급방식 등 복잡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24년부터 매칭지원금으로 통합 -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1월 적립분부터 ’23년 12월 적립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24년 적립분부터는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지원 * 연도별 매칭비율 : ’22년 33%, ’23년 71%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18~)
2026. 9. 18.
상시/기관 공고 확인
나라사랑포털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출처 미상 · 국방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