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시일 2026. 9. 18.
한눈에 보기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출처 미상 · 국무조정실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특화 연구역량 강화 → 청년친화도시 확산
지원대상: 소득 조건: 소득 무관 → 소득 조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지원내용: 근거기반의 청년정책 발전을 지원, 미래의제 발굴 등을 위해 청년에 특화된 전담 연구기관 설치 추진 →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