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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무조정실

청년연령 현실화

게시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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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18.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참고 자료

  • https://www.o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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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8. AM 09:00

    출처 미상 · 국무조정실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2. 내용 변경2026. 9. 23. AM 10:01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지역별 청년발전지표 개발 및 제공 → 청년과의 국정대화 등 강화

    지원내용: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을 지역별로 측정할 수 있는 청년발전지표를 개발,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 관리 → 국무총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등 개최

  3. 내용 변경2026. 9. 23. AM 10:01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과의 국정대화 등 강화 → 청년연령 현실화

    지원내용: 국무총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등 개최 →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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