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시일 2026. 9. 18.
한눈에 보기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2026. 9. 18.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출처 미상 · 국무조정실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지역별 청년발전지표 개발 및 제공 → 청년과의 국정대화 등 강화
지원내용: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을 지역별로 측정할 수 있는 청년발전지표를 개발,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 관리 → 국무총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등 개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과의 국정대화 등 강화 → 청년연령 현실화
지원내용: 국무총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등 개최 →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