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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방부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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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병영정책과 · 전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1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채취와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유가족은 DNA 시료 채취를 통해 유해 발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최초 참여 시에는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고,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는 1천만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또한, 전사자 유해의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제보를 통해 최대 7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전사자 유해 발굴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으로는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병역입영지원금이 있어요. 이들 정책도 군 관련 지원으로 유익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82

같이 보면 좋은 글

장기간부 도약적금

병역입영지원금 지원

맞춤형 e북 지원

장병 인권상담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국방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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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제보방법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포상금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