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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지원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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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언제인가요?

연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근거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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